세계도시정책스케치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해외 적용사례
등록일:
2013-04-22
조회수:
809
책임자:
문진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의 사회서비스 투입 예산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서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에 주목하는 국가나 도시가 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전통적인 기부방식을 뛰어넘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투자자, 사회문제 해결을 조직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나아가 측정가능한 방법론에 의거해 성과여부를 측량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 기반의 보상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영국을 비롯해 호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사회목적투자의 유망한 제도 및 상품으로 사회혁신채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사회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전통적인 기부방식을 뛰어넘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투자자, 사회문제 해결을 조직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루기 힘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나아가 측정가능한 방법론에 의거해 성과여부를 측량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 기반의 보상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것이 영국을 비롯해 호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사회목적투자의 유망한 제도 및 상품으로 사회혁신채권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사회혁신채권은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한 재무위험을 정부에서 투자자로 이전 혹은 분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아니라 투자자가 원금손실 위험을 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추가적인 증세 없이 자본시장을 통해 민간의 자원을 조달하고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평가받는 사회혁신채권을 서울시 공공서비스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 및 분야는 무엇인지, 정책 적용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영국, 미국, 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협치의 방법론으로서 사회혁신채권이 지닌 사회경제적 의의와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영국 피터버러시 사례:the One*Service
1. 영국 피터버러시 사례:the One*Service
세계 최초의 사회혁신채권은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남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미한 죄를 짓고 단기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3,000명을 갱생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재범률을 측정해서 같은 기간 영국 전역에서 출감한 이들(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평균 7.5% 이하의 결과가 나올 경우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기간은 총 6년이다.
인구 17만 명의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피터버러시에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동유럽 국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영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피터버러시는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감옥에 가는 농민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혁신채권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실험 프로젝트를 위해 록펠러재단 등 17개의 민간재단에서 총 500만 파운드를 투자했고, 만약 기준치 이상의 성과를 얻을 경우 최대 연 1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영국 법무성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시행 결과는 사업 시작 후 4년 이후부터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년 반 남짓의 짧은 실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건강 및 심리상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약물 및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거나 범죄 집단과 결별한 출소자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Social Finance, 2011, Social Impact Bond, the One*Service, one year on).
피터버러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피터버러시와 영국 법무부 & 빅 로터리 펀드(Big Lottery Fund)
② 투자자:총 17개의 민간재단(영국 15개, 미국 2개)
③ 지원조직: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구성한 특수목적회사(SIBIO)
④ 수행기관:4개의 전문 비영리단체
⑤ 당사자:피터버러시 감옥 수감자 중 참여희망자 3,000명
② 투자자:총 17개의 민간재단(영국 15개, 미국 2개)
③ 지원조직: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구성한 특수목적회사(SIBIO)
④ 수행기관:4개의 전문 비영리단체
⑤ 당사자:피터버러시 감옥 수감자 중 참여희망자 3,000명
영국 법무부는 사회투자 전문기관인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영국 사회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에 설립한 사회투자 전문 컨설팅 기관)와 피터버러 교도소 수감자들 중 12개월 미만의 단기 수감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을 맺고 2010년 9월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인 소셜파이낸스는 혁신채권 발행기구(SIBIO, Social Impact Bond Issuing Organization)를 설립하고 채권을 발행해 총 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조달했다. 차후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 정부소유 기관인 복권기금(BLF)이 지급보증을 서는 것으로 별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터버러시 사회혁신채권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피터버러시 사회혁신채권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① 피터버러시와 중간지원조직이 상호 업무협약을 맺음.
② 지원조직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17개의 투자기관에게 채권 발행
③ 선정된 프로젝트 수행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운전자금 지급
④ 수행기관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1년 8개월 경과됨)
⑤ 사업수행 평가가 마무리될 경우, 성과를 측정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상
② 지원조직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17개의 투자기관에게 채권 발행
③ 선정된 프로젝트 수행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운전자금 지급
④ 수행기관들은 서비스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1년 8개월 경과됨)
⑤ 사업수행 평가가 마무리될 경우, 성과를 측정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상
목표 달성에 성공할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혜택을 누리지만, 실패할 경우 자신들이 투자위험을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한 이들은 전통자선단체(Charitable Trusts), 가치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민간 재단법인(Foundations) 등 이른바 착한 기관들이다. 피터버러시의 경우 록펠러재단 등 재단법인, 버로우(the Barrow Cadbury Trusts) 등 자선단체 그리고 일부 고액자산가(Super-rich family)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투자자그룹이 함께 참여했다.
-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Ltd)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까지 다양한 투자자그룹이 존재하진 않으며 시장투자자들(Market Investors)은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관망하고 있는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캐머런 정부가 설립한 큰 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이 1조원이 넘는 돈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비영리 자선단체들에게 유입되는 돈이 70조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회혁신채권을 포함하여 사회투자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현재 영국에서 사회혁신채권에 관심을 보이는 주요한 투자자그룹은 민간 재단법인이나 자선단체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이다. 영국 사회투자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놓고 볼 때, 향후 민간 투자자들이나 일반 개인들도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역으로 이러한 시장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혁신채권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현장 수행기관의 전문성이다. 피터버러시의 경우, 4개의 비영리단체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50년 동안 수감자들의 갱생 및 자활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자일스(St Giles Trust), 수감자 가족 특히 자녀문제에 특별히 주목해 온 올미스톤(Ormiston Trust), 출감 후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는 소바(SOVA)와 와이엠시에이(YMCA)가 그들이다.
- St Giles Trust:1962년에 설립된 자선단체로, 수감자들의 자활을 위한 활동을 주로 수행함. 수감자들과의 개별 접촉부터 재범방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조언 등 프로세스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
- Ormiston Children & Families Trust:소외된 아이들,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임. 수감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가족의 이해, 출감 후 가정 내 복귀를 위한 준비, 정착 프로그램 개발, 수감자 자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SOVA:England 및 Wales 지역에서 범죄자들의 자립자활을 위해 활동하는 자선단체로 35년의 역사를 지님. 출감 후에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개인별 맞춤상담 및 도움 제공
- YMCA: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함. SOVA와 마찬가지로 수감자 대상 1:1 맞춤 상담 진행
4개의 서비스 수행기관들은 4개로 구분된 프로세스 단계에 맞추어 역할을 나눈 후 서로 협업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각각의 단계별 프로세스 안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얼마나 책임 있게 수행하여 의미 있는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지, 나아가 협업 과정의 업무 시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피터버러 프로젝트의 성과측정 기준 및 보상체계는 다음과 같다.
- 목표 대상 집단(피터버러 감옥 출소자 중 갱생교육을 받은 3,000명)은 3개의 소그룹(cohort)으로 구성되며, 대상 집단에 속한 재소자가 출감한 후 1년 이내의 재범률이 같은 기간 다른 교도소에서 출소한 집단(갱생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과 비교하여 7.5%(소그룹 기준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성과보상이 이루어지며, 반대로 둘 사이의 차이가 7.5% 이내라면 보상은 없다. 이 기준은 영국 법무부와 투자자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통계의 객관성을 위해 비교 대상군을 피터버러시에서 출소한 다른 집단이 아닌 영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기 범죄 경력자의 재범률은 약 60% 수준이다.
- 목표 달성에 따른 수익률은 투자금액의 최소 2.5%, 최고 13% 수준이며 만일 기준치(Benchmark, 7.5%) 이하의 성과가 나올 경우 투자한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을 온전히 투자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다. 혹자는 이에 대해 기준이 투자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wim & Sunk(헤엄쳐서 살든가 아니면 빠져 죽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터버러 프로젝트는 아직 첫 번째 그룹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성과 여부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출소한 그룹(537명)의 재범률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시작 후 3년 경과시점(2013년 9월)이 되면 가시적 성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현재 가출 청소년 보호, 건강, 청년실업, 주택 등 사회혁신채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피터버러시 프로그램 이외에도 두 개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더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학교도 가지 않고 사회생활도 포기한 만 16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NEET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영국 전역에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들을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둔 자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후자는 현재 리버풀의 머시사이드(Merseyside)에서 준비 중이며 약 4,000명의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3년간 45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윤리은행으로 유명한 트리오도스 뱅크(Triodos Bank)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영국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소셜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자료(Social Finance Ltd, 2012, Developing a Social Impact Bond)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얻었다고 말한다.
① 사회혁신채권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로 지역의 문제에 주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② 사회혁신채권은 전국 혹은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준다.
③ 성과측정의 핵심은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편익을 제공했는
가에 달려 있다.
④ 지방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느냐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자 및 자원봉사자를 합류시키는 데 관건이 된다.
⑤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무적 이익보다 사회적 영향에 훨
씬 많은 관심을 가진다. 투자자들의 다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가 지
속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⑥ 사회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도전이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② 사회혁신채권은 전국 혹은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많은 비영리조직 및 사회적기업
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해준다.
③ 성과측정의 핵심은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편익을 제공했는
가에 달려 있다.
④ 지방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느냐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자 및 자원봉사자를 합류시키는 데 관건이 된다.
⑤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무적 이익보다 사회적 영향에 훨
씬 많은 관심을 가진다. 투자자들의 다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가 지
속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기를 희망한다.
⑥ 사회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는 것,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도전이다.
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Social Benefit Bond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예산을 덜 쓰고도 공공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혁신채권의 메시지는 분명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 자명하다. 호주는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사회이익채권(Social Benefit Bon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즈웨일즈주 정부는 2011년 9월에 사회혁신채권을 활용한 아이디어 모집공고를 내고(Australia NSW Treasury, 2011, Request for proposal, Social Benefit Bond) 현재 상품 개발에 들어간 상태다.
호주의 사회이익채권(이하 SBB)은 영국의 사회혁신채권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는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을 다루는 방식이고, 둘째는 중간지원조직(Financial Intermediary)의 존재 유무다.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 사회혁신채권의 첫 번째 모델은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온전히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호주 뉴사우즈웨일즈(NSW, New South Wales)주에서 실험 가동을 준비 중인 SBB는 정부와 수행기관(NPOs) 그리고 투자자그룹이 재무적 위험을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호주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자선이나 기부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사회혁신채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그룹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기업 등 영리기반의 잠재적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조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고, 고민 끝에 고안한 것이 투자자의 위험요소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둘째, 호주 NSW정부가 별도의 중간지원조직 없이 사회이익채권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영리단체들 가운데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지닌 대형 NPO기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SBB-1호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 컨설팅기관의 분석(The Centre for Social Impact, 2011, Social Impact Bond Pilot, NSW Government)에 따르면, 이미 호주에는 큰 규모의 비영리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대형 기관들은 자체 내에 전문가집단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기업들과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영국처럼 별도의 중개기관을 두지 않고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 이렇게 될 경우, 정부와 투자자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결하려는 주제에 따라 사안별로 수익 및 위험분담률을 정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나아가 하나의 대형 NPO가 복수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성을 담보한 단체에 기회를 주어 확실한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호주 NSW정부가 사회이익채권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성인 재범률의 감소(Adult reoffending)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급(Affordable housing)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들의 자립자활(Alcohol and drug rehabilitation)
-지역사회 재건(Community regeneration)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 건설(Disability housing)
-장애인 자립 자활(Disability transition to work)
-노숙인 문제 해결(Homelessness)
-청소년 범죄 예방(Juvenile justice)
-도심 속 정신치료를 위한 건축 구상(Mental health housing)
-가출 청소년 보호(Out-of-home care for students)
-청소년 지도(Student mentoring and literacy)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급(Affordable housing)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들의 자립자활(Alcohol and drug rehabilitation)
-지역사회 재건(Community regeneration)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 건설(Disability housing)
-장애인 자립 자활(Disability transition to work)
-노숙인 문제 해결(Homelessness)
-청소년 범죄 예방(Juvenile justice)
-도심 속 정신치료를 위한 건축 구상(Mental health housing)
-가출 청소년 보호(Out-of-home care for students)
-청소년 지도(Student mentoring and literacy)
3. 미국 주정부:Social Impact Bond
2011년 10월 백악관 사회혁신청(Office of Social Innovation) 주재로 열린 한 세미나(Pay for Success:Investing in What Works, 2011.10)에서 성과기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혁신채권이 소개되었는데, 미국은 중앙정부 예산 1억 달러를 사회혁신채권 사업에 투입할 만큼 적극적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예산을 노숙자들의 자립자활, 청소년범죄예방, 장애아동복지 등 총 7개의 시범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규모도 2012년과 같은 수준이다.
- 사회혁신채권은 미국 내에서 성과기반 프로그램(PFS, Pay for success)의 일환으로 분류되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사회사업의 위험을 부담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최근 뉴욕시, 코네티컷주, 미시간주에 이르기까지 주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 일부는 상품을 출시했고 일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는 록펠러 재단과 함께 노숙자들의 자립자활 및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두 개의 사회혁신채권 파일럿 프로그램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약 3,800만 달러가 투자된 노숙자 프로그램은 응급구호 및 주거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예방의 경우 매년 750명을 재교육하여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뉴욕시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함께 뉴욕주 라이코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혁신채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4년간 총 960만 달러가 투자될 뉴욕시 사회혁신채권의 성과보상 기준은 재범률 평균 10%로, 만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 재범률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투자원금 및 성과보상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 뉴욕 라이코스 교도소에서 청소년 행동학습 경험(ABLE)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출소 후 재범률이 10% 떨어지면 골드만삭스는 투자원금 960만 달러를 회수하고, 만일 재범률이 이 기준보다 10% 더 떨어지면 최대 21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로젝트 성공 시 지급되는 돈은 뉴욕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반면, 재범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골드만삭스는 최대 240만 달러까지 손해를 보게 되며, 나머지 720만 달러는 뉴욕시장이 설립한 자선기관인 블룸버그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재범률이 10%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는 골드만삭스가, 일부는 민간재단이 부담하게 되므로 뉴욕시 예산에서 별도로 지출되는 돈은 없는 셈이다. 만일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뉴욕시가 골드만삭스에 투자비용을 지급할 경우, 중간지원조직인 MDRC(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비영리 사회정책연구기관)는 블룸버그 재단이 기부한 돈 720만 달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영국 사회혁신채권의 구조가 투자자들이 모든 투자위험을 감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에 비해, 미국 뉴욕시는 투자자의 손실규모를 일정하게 한정하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낮추어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총괄격인 중간지원조직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사회혁신채권 활용과 관련, 미국 주정부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회적 화두는 노숙인 문제다. 현재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노숙인 숫자는 60만 명이 넘는다. 만성적인 노숙상태로 분류되는 인원만도 최소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3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입효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의 사회혁신채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채권(Bond)이라기보다는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채권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대가를 전제로 한 확정금리부 증권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업무이행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인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일정한 계약(Contract)에 기초한 협력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정부와 투자자, 중간지원조직과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은 영국식 모델과 같으나 사업 실행결과에 따른 평가 기능을 공공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전문 평가기관이 수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근 미국의 사회혁신채권 활용 실태를 조사 분석한 보고서(McKinsey&Company, 2012, From Potential to Action)에 따르면,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평가기구가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이 고용한 평가전문가(evaluation advisor)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 위치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독립평가자(independent assessor) 그룹이 그들이다.
- 중간지원조직이 자체 고용한 평가전문가(evaluation advisor) 그룹은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부터 팀에 합류하여 프로세스 설계, 성과 달성방법 등을 함께 연구하고 서비스 수행기관들이 최초 계획한 바대로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독립평가자(independent assessor)는 성과달성 기준이 타당한지, 서비스 수행기관들의 노력이 실제로 당사자(수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 판단하여 그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공하게 된다. 사회혁신채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는 현재 약 7,300명의 평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사회혁신채권 사업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할 만한 임상실험 결과가 없으며, 영국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미국의 환경에 맞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매킨지연구소는 사회혁신채권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 별개의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가 있음
-적용 분야 및 대상의 차별화가 요구됨
-순수 자선투자가를 넘어 다양한 투자자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적 성과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함
-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중시해야 함
-적용 분야 및 대상의 차별화가 요구됨
-순수 자선투자가를 넘어 다양한 투자자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적 성과측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함
-문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중시해야 함
(출처: 문진수, 2012,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연구」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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