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 윤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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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많이 묻는 건설용어 |
내 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PF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의지하지 않고 당해 프로 젝트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현금흐름)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 동안 해외건설이나 대형 프로젝트에서 가끔 등장했으나 최근 군인공 제회가 서울 내수동 일대에 외국자본을 유치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식은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 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일종 의 금융기법이다. 사업주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 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도산할 경우 프로젝트로 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 . 이때 채권자는 사업주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용평가에 따라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유망한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반면,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 에 참여하므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 다. 또 이해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연으로 추가 비 용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표적인 경우는 건설업체가 사업권 일체를 신탁 사에 위탁하고 자신은 위탁자와 수익권자의 지위로 남는 순수개발신탁 형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주택건설업체가 프로젝트에서 배 제되고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수탁사업별로 금융이 별도로 조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는 주택건설업체도 분양관리나 공사발주, 시공 등을 담당해 순수 개발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이 일반화되고 있다. BOT 방식의 개념과 역사 BOT 방식이라 함은 자금의 조달부터 설비건설(Build), 운영(Operate)까지 일괄적으로 약정기간(통상 10∼20년)동안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 후 현지정부에 양도(Transfer)하는 형태를 말한다. Build 建 設 BOT의 사업체가 주로 출자금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설비를 건설 Operate 運營·補修 BOT의 사업체가 계약상 정해진 약정기간 동안 운영보수를 담당하며 사업수익에 따른 상환·배당을 실시 Transfer 所有權移轉 운영기간 만료후 설비를 해당국 정부에 양도 이 방식의 기원은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발전사업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 왔다. 특히 1930년대초 정책적으로 고효율 발전(증기발전을 포함)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수익성 면에서 대규모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에너지 활용(소규모 수력발전 등)을 가능토록 하는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QF(Qualifing Facility) 사업법을 제정하여 민간업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였다. 이를 계기로 민간업자의 참여는 가속화 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 발전산업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선을 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IPP, QF 방식이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결합하게 됨에 따라 비로소 개도국에 적용 가능케 되었으며 이른바 BOT의 원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IPP와 QF 방식은 완전한 자유경쟁사회인 미국에서 조차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방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法的·稅制面에서의 뒷받침이라는 정부의 人爲的인 介入속에서 성립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민간발전 형태로는 英國型 民間發電方式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식은 민간주도의 기업운영을 목적으로 우선 국영 전력청을 公社化·민영화한 후, 전력공사나 기존발전소를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의 신규발전소 건설을 장려하는 民間化 방식을 말한다. *물론 BOT라는 용어 이외에 BOO(Build, Own and Operate), BTO(Build, Transfer and Operate), BLT(Build, Lease and Transfer), ROT(Rehabilitate, Operate and Transfer) 등 유의어가 많으나 이는 소유권 이전의 시기가 다르거나,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설비를 이용하거나 하는 점에서 다를 뿐으로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음. BOT 관련자료 필요시 메일(sam@icak.or.kr) 바랍니다. PFI의 개념과 역사 PFI는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약어로, 직역하면 「민간자금의 주도」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여 민간으로부터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 등 민간이 가진 유형, 무형의 경쟁력을 공공사업에 최대한 활용, 과거 정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담당해 온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및 운영을 민간의 자금, 경영 노하우, 기술력을 도입해 민간주도로 시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PFI는 영국경제의 특수사정에서 탄생하였다. => 민간투자사업 영국정부는 산업혁명 이래 민간자본으로 성장해 온 주요산업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영화하기 시작하였다. 산업시설의 국영화가 처음에는 전후 산업복구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복구가 끝날 시점에 이르러서는 각 부문이 적자로 전환되어 정부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에 1979년 출범한 대처정부는 재정난 타개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행정개혁을 착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차입필요액(PSBR: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을 GDP의 일정비율 내로 억제하였다. 다음으로 석유, 항공 등 경쟁적산업과 상하수도 등 공익산업의 민영화를 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외부위탁(out-sourcing)을 실현했다. 또한 1980년대 말부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agency(정책집행을 위한 독립행정법인)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의 연장선에서 공공사업 프로젝트별로 질적 수준과 효율성이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PFI의 모체가 형성되었다. PFI가 정식 도입된 것은 대처정권의 뒤를 이은 메이저 정권 때부터이다. 1992년 메이저 정권은 PFI를 정식으로 도입한 후, 1993년 11월 PFI의 적용확대와 혼란방지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대표자로 구성된 PFP(Private Finance Panel)를 정부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여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실시토록 하였다. 1994년에는 기존 조달방식과 PFI 방식을 비용 대 효과로 비교한 「비용편익분석(Universal Testing)」이라는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PFI 적용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PFI 방식을 적용한 사업은 확대되었고 정부가 당초 의도한 「작은 정부」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개개의 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PFI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도로 PFI의 경우는 정부가 도로의 건설, 관리, 운영을 지방공공단체에 위탁하던 것을 계약대상을 지방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시켜 적용하였고, 공공병원의 경우도 1997년 11월 국민보건시스템법(National Health System)을 개정하여 민간의 건설, 관리,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지하철 PFI와 관련해서는 1994년에 런던교통법(London Transport法)을 개정하여 PFI가 적용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1997년 5월 블레어 노동당정권은 탄생과 더불어 PFI의 지속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Malcom Bates를 위원장으로 하는 「PFI 검토위원회」를 만들어 실효성 여부, 효율적 대응방법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 「베이츠 보고(The Bates Review of PFI)」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PFI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Private Finance Panel」을 해체하는 대신 실무적인 조언을 담당하는 프로젝트팀(민간 9명)과 법 제도를 지원하는 정책팀(공무원 9명)을 구성하여 각 부처별로 PFI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Private Finance Unit」와 연대하여 개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지침을 책정하였다. 현 노동당 정권은 PFI라는 용어 대신 「PPP(Public & Private Partnershi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PPP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PFI는 물론 민영화, 외부위탁의 개념까지 포함하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장단점을 살려 사업의 책임과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을 부각한 개념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의 PFI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공공연대프로그램조직(4Ps: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Ltd)」을 구성하여 인프라, 주택, 리조트시설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특별예산을 마련하여 지방정부가 행하는 PFI 사업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용보증도 허용하고 있다. 관련 자료 필요시 메일(sam@icak.or.kr)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ODA 사업 추진실태 일본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추진실태 1. 개황 ㅇ 사업주체 - JICA(국제협력사업단): 「실시예정 조사안건(개발조사)」,「조사단파견」담당 - 일본정부와 개도국 정부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E / N(교환공문)」체결을 통한 원조사업 - 국제협력은행(JBIC, 전 OECF): 「대부계약조인("엔차관")」 ㅇ ODA사업유형 -「무상자금협력」(JICA 주관) -「유상자금협력」(JBIC 주관) -「기술협력」(JICA 등 주관) ㅇ 원조지원절차 - 협력대상 개도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상대국 정부 담당자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 별도의 상세조사 실시 - 한편, 원조대상국은 조사단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무상·유상·개발조사·기술협력 등의 정식 원조요청안을 일본정부에 제출 ㅇ 지원 - 무상의 경우는 JICA 주관하에 기본설계와 상세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실시 - 유상의 경우는 JBIC 주관 하에 재차 심사가 행해지고 심사가 통과되면 해당국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실시 2. ODA 지원규모 ㅇ 유무상 지원합계 = 130억 달러 - JBIC 지원규모: 70억 달러 - JICA 지원규모: 20억 달러 * 관련 Site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www.jbic.go.jp -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www.jica.go.jp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요 및 장점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의 원리금 상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현금수입 및 프로젝트 자산)에 의존하는 금융방식이다. 즉, 당해 모 기업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기존의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방식과는 달리, 사업주(sponsor)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자산과 이해당사자와의 장기계약 등을 담보로 하여, 사업주는 제한된 상환책임만 부담하면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을 장기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의 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동원하는 기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전추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효시는 13세기 중세 이태리의 은광개발이나 1856년의 수에즈운하 개발사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견해도 있으나, 본격적인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은행들이 유전개발업자들에게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자원개발업자와 중소 조선업자들에게 도입되었는데, 1960∼1970년대에 들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전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이 당시 자원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각종 자원개발사업과 에너지개발사업이 전세계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널리 이용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자원개발 붐이 주춤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 당시 과도한 외채로 인하여 신용이 불량한 중남미국가의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민영화 추세에 힘입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분야도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와 같은 SOC사업은 물론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은 일부 제조업설비, 항공산업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SOC시설의 수요급증과 정부 재정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SOC시설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화령 터널사업을 시초로, 현재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사업 등 몇몇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존의 기업금융방식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非遡求·制限的 遡求金融 (non or limited-recourse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부채상환의무는 프로젝트의 사업주와 법률적 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실패 또는 도산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상환을 그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 및 자산의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주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가 제한된다.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에게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非遡求金融(non-recourse financing)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일정부분의 위험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制限的 遡求金融(limited-recourse financing)이 일반적이다. ② 簿外金融 (off-balance sheet financing) 사업주는 貸主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 않으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채는 사업주가 소유하는 모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 簿外金融(off-balance sheet financing)효과가 발생한다. ③ 이해당사자간의 危險配分 (risk allocation)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상환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상환과 관련된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대주에게 가능한 많이 전가하려 하고, 반면 대주는 사업주의 충분한 보증을 요구하게 되어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된다. 이에 양자간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위험의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용도가 높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과정에서 완공위험, 운영위험, 재무위험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위험을 위험요소별로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신용도가 높은 이해당사자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위험을 분담함으로, 프로젝트 위험이 배분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 전술한 특징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참여주체들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통적인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방식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시행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각 참여주체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事業主(sponsor)의 입장 ◇ 非遡求에 따른 위험전가 :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비소구·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실패 시에 상환의무가 제한되므로 프로젝트 위험이 대주에게 상당부분 전가되는 이점이 있다. ◇ 簿外金融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한 차입금은 부외금융 특성으로 회계처리상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한도를 소진하거나 법규상 대출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사업주와 독립된 당해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 신용력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위험분산을 통한 프로젝트의 위험감소 : 사업주의 신용이 불량하거나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 전통적인 기업금융방식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금융이 이루어지므로, 오히려 기업금융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 자체는 양호하지만 단일 사업주가 모두 떠맡기에는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신용도가 높은 이해당사자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기의 능력에 맞게 위험을 분담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세제상의 혜택 : 발주국 정부나 기술공여국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각종 세금감면을 제공할 경우, 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② 貸主(lender)의 입장 ◇ 높은 수익성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은 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금리, 수수료 등의 수준이 높아, 대주에게는 위험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이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적극 참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프로젝트 위험감소 가능 : 사업주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주는 대출계약시 신용이 우수한 이해당사자들간의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보증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주의 신용도에만 의존하는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 사업주와 프로젝트를 금융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어,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정보의 非對稱性(asymmetric information) 문제 해결 :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대주는 사업주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전체 신용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필요없이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검토만을 하면 되고, 또한 사업주의 다른 부문의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③ 정부의 입장 ◇ 프로젝트의 早期 시행가능 :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원개발, SOC사업, 플랜트사업 등 국가경제개발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여력이 없어서 수행이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다. ◇ 민간의 효율성 이용가능 :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가하는 사업주는 대부분 신뢰도가 높은 민간기업인 만큼,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 ESCO 사업이란?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고객에 대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주고 설비 개조·운용·보수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ESCO 사업자는 빌딩·공장·병원·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을 시공 후, 에너지 절감분중 일부를 투자비로 회수하게 됨. 일본의 경우 97년부터 전기회사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에너지 설비의 설계·제어·운용측면에서 축적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제정(98.10) 및 「에너지절약법」시행(99.4)등을 배경으로 ESCO 사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개정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무화 대상을 年 에너지 소비량 3,000kl (석유환산)의 대규모 공장에서 1,500kl의 중규모 공장 등으로 확대). 잠재시장 규모도 총 2조 475억엔, 에너지절약 규모는 연간 404만kl(석유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재단법인 「에너지절약센터」)되고 있음. Turn Key 사업의 개요 및 장단점 턴키(미국에서는 Design Build로 총칭) 방식은 문화적, 법규적 해석 차이로 인하여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간략하게 설계와 시공계약을 단일 계약주체와 한번에 수행하는 계약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턴키계약의 종류로는 전통적인 발주처, 공사 감독회사가 있는 구조에서 시공자가 EPC로 공사를 수행하는 EPC턴키계약과 IPP 사업, 유료도로, 철도, 시멘트, 공장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발주처 재원을 사용하지 않고) 20∼30년 장기 사업권을 개발업자에게 부여, 개발업자의 책임 아래 금융계약, 수익보장계약(전력판매, 통행료, 시멘트 구매 등), 장기 연료공급계약, 시설물의 O&M(Operate & Maintenance) 계약과 함께 건설시공 턴키로 공사를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턴키계약(일명 개발형 턴키)이 있다. 따라서 턴키방식은 발주자 제공형과 시공자금융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문지식이 미흡한 발주자에게 적합한 이 방식은 설계 및 시공을 묶어 하나의 턴키사업자와 일괄적으로 계약함으로써 턴키사업자 고유의 전문 know-how를 설계단계부터 발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fast tracking 또는 phased construction이 가능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설계변경 시에도 그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설계와 시공을 병행시 정확한 공사비 규모가 일정 시점 이후에나 산출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lump sum이나 guranteed maximum price 계약시 턴키사업자의 이익확보가 결과물의 품질보다 우선시될 소지가 있으며 전통적인 계약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check & balance 기능이 부족하기에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들이 발주자에게 감추어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모든 단점은 결국 턴키사업자의 professionalism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높은 기술과 명성은 턴키사업자의 자격요건이라 할 수 있다. 턴키방식의 장단점은 플랜트건설을 특기로 하고 기본설계에 관한 프로세스를 보유한 선진기업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보유기술의 기밀유지와 각종 노하우의 유출방지가 가능하다. 일부 미국 엔지니어링기업은 노하우 유출방지를 위해 턴키방식 이외의 사업방식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은 수주자 입장에서는 결점이 적은 반면, 수주자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 수주자가 선호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나 운전결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책임을 설계를 담당한 엔지니어링기업에 물을 것인지 또는 시공을 담당한 건설기업에 물을 것인지, 건설 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턴키 수주기업에 책임이 돌아간다는 면에서 그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할 수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장점 정부가 16일 내수진작방안의 하나로 활성화 방침을 밝힌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을 분리해 자금조달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선진 금융기법이다. 1930년대 미국의 석유개발사업 금융에서 출발한 이 제도를 정부가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주택건설이나 설비증설, 사회간접시설의 구축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을 통해 내수진작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부담 등 때문에 지원에 소극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특정사업을 해당회사와 분리,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추진할 경우 해당회사와 신용도가 분리돼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자산운용상 제한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지원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이 끝난 뒤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능까지 맡게 된다. 정부는 상법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이런 목적의 SPC 설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과정에서 금융.세제상의 제약을 해소해줄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출자해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은행법상 타회사 의결권 주식의 15%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보험업법상 비상장주식의 원칙적 취득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SPC가 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문제와 법인세 감면규모 등도 조정돼야 한다. 정부는 자산유동화법이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기존 SPC에 관한 법률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행을 위한 SPC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SPC의 형태는 페이퍼 컴퍼니로 하고 대상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기업의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란? CM방식은 비교적 새로운 방식으로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발주자, 건설기업, 사업관리기업 등 3자 구도로 이루어지며 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서로간 대립과 이해상충 관계로 얽혀져 있는 여타 방식과 달리 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충실한 대리인 또는 참모, 조언자, 자문역으로서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CM계약 방식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조직들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어 사업관리자의 리더십 확보가 더욱 쉽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조정기능의 향상으로 공기 및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설계 및 계약단계에서 가치공학(VE ; Value Engineering) 적용도 용이하다. CM계약 방식은 미국의 AGC(미국건설업단체연합회; The Associated General of America)와 AIA(미국건축사협회;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표준계약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양 방식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발주자가 지불하고 CM계약자에게 본사경비와 이윤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CM의 종류로는 위탁형 CM과 시공 일임형 CM으로 구분하는데, 위탁형 CM(CM-for-Fee)은 CMr가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의 대행인(Agency)으로서 품질, 공정, 하청기업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와 제반 비용을 지불받는 방식으로서 사업 승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발주 유형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시공 일임형 CM(CM-at-Risk)은 위탁형 CM 방식의 기본 업무 외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발주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공 일임형 CM 발주 유형은 사업 승패에 대한 위험 부담을 CMr가 부담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초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발주방식상)설계 시공 분리 방식과 CM 방식의 차이 -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 방식에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설계와 시공의 일괄, 그리고 계약 방법이 도급이냐 위임이냐에 따라 4개의 기본형으로 나눌 수 있음 설계·시공 분리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계약 방법이 도급 형태임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일괄이고, 계약방법이 도급인 경우임. CM(CM for fee)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계약방법이 위임인 경우임 - 설계 시공 분리 방식과 CM 방식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계약의 성질이 전자는 도급이고 후자는 위임이라는 것임 설계 시공 분리 방식에서는 발주자는 원도급업자와 도급계약을 하고,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수행함 그리고 설계가 끝난 후 입찰 계약하고 시공하는 연속 건설 생산방식을 택함 CM방식에서는 발주자는 직접 전문 건설업자와 분리 계약함 발주자는 대리인으로 CMr(Construction Manager)와 위임 계약을 하고, 설계자와 협력해서 예산계획, Cost관리, 설계의 시공성 검토, 입찰 패키지계약에서부터 시공의 통합관리를 함 설계와 시공을 overlap시키는 단계별 발주방식을 취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공기를 단축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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